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세 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에 태워 보내자고 논의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측 주장을 보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이뤄졌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강조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며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당시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건 발생 두 달 후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후 자수서를 낸 것”이라며 “이는 법에서 정한 자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세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8월 태일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이후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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