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서 발생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사건’은 투표사무원 등의 실수가 겹쳐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작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외 투표를 하던 A씨는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채 반으로 접힌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그보다 앞서 같은 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한 B씨, 해당 시간대 근무했던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B씨의 투표 과정 중에 발생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고 기표소에 들어간 B씨는 회송용 봉투가 2개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알게 됐다. 실수로 봉투를 하나 더 받은 것이다.
B씨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고, 남은 봉투 한 장은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기표한 투표지를 반환한 봉투에 넣은 채 돌려줬던 것이다. B씨가 투표함에 넣었다고 생각한 봉투는 빈 봉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투표사무원은 반환받은 봉투를 A씨에게 교부했고, A씨가 이를 열어보면서 ‘자작극’ 의혹이 발생하게 됐다.
경찰은 "개표 당일 실제 B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봉투가 빈 봉투임을 확인한 뒤 압수했다"며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외부에 노출된 B씨의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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