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068050)와 KBS 간 법적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KBS가 승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미루고 조정 기일을 새로 잡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다음 달 1일 오후 4시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일과 이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기일을 변경하고 양측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기일을 잡았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9월부터 20부작 KBS 수목드라마로 방송됐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는 KBS와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양측은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팬엔터는 KBS가 IPTV, VOD, 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70억여원 중 자신들이 받은 제작비 6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돌려달라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 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4년간의 공방 끝에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해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연출, 미술, 캐스팅 등 기획과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조정 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최종 판결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결을 완성하려 했지만, 양측 주장에 모순이나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절충을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