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사건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은 전날(24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소환해 대면 조사하면서 내란과 외환 혐의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의 사후 은폐 의혹 등 총 11가지 사안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 특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세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