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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소환 통보

尹 "28일 특검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할 것"

김용현 前 장관 신병 확보…내란 수사 속도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사건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은 전날(24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소환해 대면 조사하면서 내란과 외환 혐의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의 사후 은폐 의혹 등 총 11가지 사안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 특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세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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