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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학생 지하로 유인하더니 "야차룰로 싸우자"…도대체 왜?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야차룰로 싸우자"며 폭언을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뉴스1,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

신문고 내용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하교 중인 아이들을 지하로 데려갔다. 당시 A씨는 아이들에게 "야차룰 계약서를 작성해 싸우자, 흉기로 나를 찌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야차룰'은 일반 격투기에서 금지된 기술도 사용이 가능한 매우 거친 격투를 말한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유래한 맨손 격투 방식으로 '무규칙 전투', '막싸움'에 가까운 의미로 통하고 있다.



교사 A씨는 "(나에 대해 얘기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며 "누군지 말하라"고 학생들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흉기 발언은 있었지만 야차룰 계약서 관련 내용은 학생들 진술이고, 교사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지원청 측은 "해당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분리 조치 요구로 A씨는 오는 27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A씨는 '학교장 경고'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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