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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무인 매장만 노렸다…금품 털던 20대 구속

11회 걸쳐 130만 원 상당 훔쳐…아파트 비상계단서 노숙

20대 A 씨가 김해의 한 무인 PC방에서 현금 보관함의 현금을 훔치는 모습.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새벽과 늦은 밤 시간을 골라 무인 매장에서 상습 절도를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지역 일대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PC방 등 무인 매장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현금이나 태블릿 PC 등 총 13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손님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틈타 무인 매장에 침입했다. 금고나 키오스크의 현금 투입구를 가위로 비틀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지난 16일 김해의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매장은 내부에 종업원 등 감시자가 없어 범행에 취약하다"며 "금고나 키오스크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여 가위나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하는 등 매장 내부에 현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무인 매장은 지난해 기준 1313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총 4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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