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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국무위원들 줄소환하나…비상계엄 국무회의 정조준

‘12·3 국무회의’ 집중 추궁 예정

한덕수·최상목 등 연쇄소환 전망

尹 “지하주차장 불허하면 불출석”

특검 "역대 전직 대통령 전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이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첫 조사에서는 이 혐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검은 내란 사건의 본질이 국무회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함께 신속히 조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 방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내란 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특히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들 주요 인사는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 보안 휴대폰(비화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회의 전후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이 전달됐는지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 외에도 외환 혐의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구속 만료 시점이 임박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달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은 전례와 원칙에 비춰 현재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역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사 출석 당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전례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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