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의무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벌이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 하반기(7~12월) 관련 기관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일부 상황에만 필요한데도 신청인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해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확인해야 할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시는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을 신청할 때 필수였던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한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전산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시민 불편 및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있는 곳이 없는지 재점검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상반기 발표는 이번 과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시는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138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더욱 심층적인 과제를 발굴,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제안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송광남 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