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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급물살…로펌 '리스크 관리' 큰장 섰다

■기업 대상 릴레이 세미나

사용자 범위 확대 따른 원청 책임 강화

파업 요건 완화·손배 입증은 어려워져

"예방 중심 매뉴얼 마련·체계정비 시급"

위기 진단·법률 자문 등 경쟁 본격화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재계의 최대 노무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연이어 세미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로펌이 법적 리스크 진단은 물론 대응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국내 법률 시장 내 자문 등 경쟁이 한층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은 이 달 중 연이어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새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로펌이 주목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우선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주목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이 작업 지시를 하거나,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라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원래 부당노동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실질 사용자’ 개념을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응 주체 판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율촌은 계약 구조나 업무 지시 체계, 인력 편성의 실태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연창 율촌 변호사는 “사용자성을 실질적 영향력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도급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평양도 하청 파업 시 다른 하청으로 업무를 넘기거나 원청 인력을 투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원청 기업도 협력업체 노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현 광장 변호사는 “협력업체 노조와의 교섭이 반복되면, 원청이 불법파견 논란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도 법조계가 주목하는 노란봉투법 내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고 있다.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충돌할 때만 파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결정’이라는 제한을 삭제해,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쟁의의 정당성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광장은 “(개정안에 따른 변화로) 실제 현장에서는 핵심 부서를 겨냥한 기습 파업이나 전략적 쟁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규 해석의 명확화와 핵심 부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조언했다. 태평양은 “쟁의행위가 확대되면 파업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복잡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 정비가 핵심이다”고 짚었다.

주요 로펌들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얼마나 잘못했고, 그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그 자체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송 변호사는 “소송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법적 대응보다는 사전 조정 프로세스와 리스크 완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보다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로펌들은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 변화가 기업 인사·노무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관련 “고정 초과근로수당(OT제·사전에 정한 근로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실제 근로시간 측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율촌은 노동정책 변화가 산업 단위로 확산될 경우, 기존의 기업별 대응 전략을 넘어 업종 전체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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