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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정직 2개월 처분내린 재단 … 法 “징계 위법”

성희롱 피해겪고 휴직 후 복귀

재단, 복직 직원 차별적 대우

상사 폭언 이유로 정직 2개월

재판부 “재량권 남용 해당”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복직 후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단 소속 직원 B 씨는 2016년 당시 이사장 C씨로부터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B 씨는 휴직했고, 가해자인 C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후 재단은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B 씨는 2019년 4월 복직했지만, 재단은 그에게 청소 및 안내 업무를 맡기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차별적인 대우를 이어갔다. 이후 2023년 11월경 재단은 근무태만, 지각,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며 부당징계로 판단했다. 재단은 “B 씨가 근로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상황을 고려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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