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닥 상장사들을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이들 회사 내 자금 약 520억 원을 빼돌린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520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허위 공시를 한 부회장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메디콕스 공동 회장인 C 씨와 D 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기소 중지) 처분했다. 대규모 자금이 빠진 메디콕스는 최근 무상 감자로 거래 정지됐고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는 2021년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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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메디콕스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들 기업 인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A·B 씨는 2011년 11월 한 부동산 시행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메디콕스의 회삿돈 50억 원으로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시행 업체에 유입된 50억 원 중 20억 원을 돌려받고 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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