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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