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중학생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8일 대구시는 중학교 1학년 고(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서재리의 저수지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싯대와 나뭇가지를 이용해 3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마지막 친구를 구한 뒤 자신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박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지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숨진 이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 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박군은 의사자에 이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박 군은 단 한번의 결단으로 3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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