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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7년 만에 최저임금 합의, 노동개혁 위한 대타협 마중물 돼야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파행을 반복하던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8~4.1% 인상’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상한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대표들이 주장하는 인상률 격차를 좁히면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데 급격한 경기 위축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 현안이 합의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번 성과를 복합 위기 극복과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 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 자유 지수를 187개국 중 100위로 평가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낡은 노동 규제들을 혁파하지 못하면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사 양측과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정부는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는 등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는 등 노사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나 주4.5일제 도입 등에 대해선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충분히 숙의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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