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관장에게 심하게 맞았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신에 피멍이 퍼진 초등학생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2일 아내가 태권도 관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아들이 근처 미용실 문을 발로 차고 도망치는 장난을 쳤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말한 뒤 다음 날 아이를 도장에 보냈다”며 “그런데 경찰로부터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장은 아이를 훈계하겠다며 불렀지만 그 과정에서 폭언과 과도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을 본 피해 아동의 친구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의 어깨, 허벅지, 무릎, 엉덩이 등에 피멍이 심했고 손목은 골절돼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가 ‘죽도록 맞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건 훈육이 아닌 명백한 폭행”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또한 A씨는 “관장이 아이를 때릴 당시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를 꺼 놓은 상태였다”며 “작정하고 때릴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관장을 112 신고한 학부모가 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장은 언론 보도를 통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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