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평군, 원거리 통학 중·고생 교통비 정액제 지급…연간 40만원 혜택

경기도 내 유일 교통비 정액제 지급

대중교통 불편 지역 통학 여건 고려

가평군청 전경. 사진 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40만 원의 교통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주행거리 2km 이상 떨어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정액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비를 실비가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가평군이 유일하다.

원거리 통학생에게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1일 왕복 교통비 2200원(경기도 버스요금 기준)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연간 약 4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현재까지 매년 700여명의 학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교통비를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 1학기분 신청서를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로,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8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학교와 협력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인한 후 학기별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1학기분은 9월 중, 2학기분은 12월과 다음해 2월 중으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남궁광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교통 소외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고등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