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후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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