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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윤버지' 김계리 "특검 위세 대단…횡포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 아냐"

김계리 변호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난 계몽됐다”, “나의 윤버지” 등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을 겨냥해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검에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과 13일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3차 강제구인 시도다. 특검 측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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