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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마저 임상재평가? 섣부른 규제, 건보 재정·치료 공백 키울 것”

■양영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은행잎추출물·도네페질 병용

치매 전 단계서 활용 확인돼

콜린알포제제 등 뇌기능개선제

잇단 건보 퇴출, 치료공백 우려

양영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사진 제공=순천향대천안병원




“수백만 원을 들여 MRI(자기공명영상), PET-CT(양전자방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고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쓸만한 약이 없으니 열심히 운동하시고 금연, 금주하시라고 얘기하면 환자 입장에서 납득하겠습니까?”

치매 전문가인 양영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뇌기능개선제의 효능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되물었다.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뇌기능 개선 목적으로 처방되던 아세틸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에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축소 움직임이 일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최근에는 콜린 대체제로 평가받는 은행잎추출물마저 임상재평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콜린 제제는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초기, 뇌혈관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처방시장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현재 재평가가 진행 중인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관련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응증 삭제는 물론,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의 급여 청구액이 환수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은행잎추출물이 콜린의 대체재로 주목받는다. 양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은행잎추출물과 도네페질 병용에서 대안을 찾았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증상 완화 용도로 처방되는 도네페질과 은행잎 성분을 함께 복용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타 플라크' 형성 전, 올리고머 단계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병리 기전의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전략으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대안 없이 또다른 뇌기능개선제에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고 급여를 축소할 경우 되려 건강기능식품 등 기형적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콜린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은행잎제제마저 처방 길이 막히면 환자들은 치료 공백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치매 악화를 앞당기고, 결국 더 큰 치료비용과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치료옵션은 줄어들고 있다”며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섣불리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콜린 제제 역시 기존 뇌기능개선제의 잇단 건보 제외 조치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로 지나치게 처방액이 부풀려진 경향이 크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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