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날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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