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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