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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격' 재발 방지… 경찰,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 나선다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 운영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이달 20일 발생한 송도 총격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에 나섰다.

23일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640명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도 들어왔다.



그러나 이달 20일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에게 산탄을 격발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불안감에 떩게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8월 1일~9월 30일)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여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라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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