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104명의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한 내란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소송 대리인인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의 청구가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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