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돈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되면 정부의 입장을 정돈하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다리는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의 발언에 앞서 “고용부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의 안을 제시했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우려를 표한 안은 고용부가 노란봉투법의 국회 논의를 돕기 위해 마련한 안이다. 해당 안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한다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그대로지만 근로자 추정 조항,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시 조항, 개인 손해배상 금지 조항 등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추가한 내용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정부안이 아니라 민주당안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당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날부터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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