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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에 속았다가 영업정지?… 서울시, 업소 피해 막기 위해 확인 권고

매년 300건 적발… 이의신청률 여전히 11%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청소년이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해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28일 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소에 청소년 주류제공 방지를 위해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서울시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올해 6월까지 1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 상황에서 영업자가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면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23년 14%, 2024년 11%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주요 사례로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하거나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성인 가족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 등이 원인이었다.

시는 반드시 공인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성인 인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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