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유족 측은 A씨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족은 “공개된 A씨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A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 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B씨가 결혼할 때까지 B씨의 모친은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다"며 8년 전 B씨가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A씨의 심적 고통을 배려해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아들을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