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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피해 위자료 10만원’ 판결 불복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이달 25일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민 104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윤석열 내란 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한 소송 참여 희망자는 1만 명을 돌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배상 소송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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