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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염치·양심까지 내다 버려"…박주민, '10만원 항소' 尹 직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 일부를 올리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부 위헌·위법으로 판단됐다.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은 명쾌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가 명백하니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백 번, 천 번 말해도 모자랄 내란수괴가 사과는커녕 오늘 판결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찬탄(탄핵 찬성)이니 반탄(탄핵 반대)이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며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여전히 이런 자를 두둔하고 싶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 SNS 갈무리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자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 누리꾼은 “특검 조사에는 몸이 아프다고 불참하면서 돈 문제에는 신속하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덕분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더 늘 것”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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