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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빠 카드 안 주자 '방화'…이웃 5명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도 유죄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화가 나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이로인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상해를 입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 치료와 치료 경과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1월 22일 오전 4시 40분께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동생 방 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아파트 이웃 주민 5명이 연기 흡입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요구했으나 동생이 이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1월3일 (토)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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