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조 특검이 특검의 본래 취지를 오인해 판단 미비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21일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달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조치다.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실제 훈련에는 75호기 1대만 투입되었음에도, 보고서에는 ‘74호기와 75호기 2대 투입’으로 허위 기재했다.
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무인기 항적 배송 여부를 판단할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두 대의 항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대조·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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