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예정보다 약 5개월 이른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은 견적 산정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하지만 올해는 보다 빠르게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관련 협회 등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 표준품셈 개정안에는 지하 안전, 장마철 조치 등 시의성 있는 항목들이 들어갔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 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했다.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도 별도로 반영했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완료한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양생 공시체 제작, 이동, 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도 만들었다.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임의 규정으로 제시돼 있던 신호수, 화재감시자 관련 내용도 의무로 명시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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