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 원 채무 변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강도살인 전과자가 징역 13년형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년대생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13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3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 B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10만 원을 빌려준 A씨는 B씨가 변제를 미루자 그를 훈계하려고 집으로 불렀다.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A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톱·발톱을 깎은 뒤 흉기를 세척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 날 “어차피 잡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자수했다.
A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살인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충분한 도구"라며 "목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흉기로 찌르면 치명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지혈이나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어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2심은 징역형을 13년으로 다소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의 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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