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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 인천시,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16개 구역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 기대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해당 구청과 협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연수지구 △ (남동구) 구월지구, 구월업무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지구, 인천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 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동양지구 △(서구) 인천가정지구,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상세 내용은 인천시 및 각 구청 누리집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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