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추가 뇌물 혐의가 발견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 모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정 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경위의 범행에 가담한 김 모 경감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총 2억 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경위는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범인 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경위와 A씨를 기소한 이후 정 경위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정 경위와 김 경감은 약 15년 전부터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이들 모두 수억원대 부채가 있어 이번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경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 경위에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고, 정 경위는 이를 빌미 삼아 A씨에게 추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김 경감이 이 범행에 가담한 후 정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씨에게 1억 129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뒤 1160만 원을 김 경감에게 보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경위가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에게 불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발견해 기소했다. 이밖에 정 경위는 2017년 노래방 업주 김 모 씨로부터 지인 관련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달라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3000만 원을 쓰는 등 총 3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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