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로 무려 7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 1500만 달러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 2700만 달러(약 7400억 원)를 넘어선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을 부인했고 그의 변호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을 잘못 보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고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즉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존경한다"고 적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벌금은 피했지만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항소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를 유지한 것을 두고 "1심 법원의 잘 뒷받침된 판단을 확인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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