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대가로 줬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는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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