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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언론개혁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적극 검토"

"檢개혁 정부조직법, 9월 25일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 퍼졌는데, 허위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를 보면 허위조작정보가 전세계 위험 요인 중 4위”라며 “이제 가짜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며 “사실확인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 원칙을 어기고 가짜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겐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사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9월 25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등 신설 기관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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