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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한다고 이웃 전동휠체어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통영 한 아파트에서 불…연기 흡입 주민 병원 이송

불에 탄 전동 휠체어. 사진 제공=경남소방본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세워 놓은 이웃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 휠체어 안장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께 꺼졌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폭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9시 21분쯤 검거하고 라이터를 압수했다.

A 씨는 “전동 휠체어 주인인 여성 B씨가 평소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녀 개인감정이 좋지 않아 그랬다. 사건 며칠 전 B 씨와 다투기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후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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