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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도 본회의 통과…與 '방송3법' 입법 마무리

방송법·방문진법 이어 EBS법 통과

野 "임기 도중 기존 사장 해임 위헌적"

與 '방통위 개편' 후속 법안도 준비

23일부터 다시 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했다. 18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동일하게 법이 시행되면 EBS는 3개월 안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다. 최 의원은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방송법의 부칙 조항으로 현재 방송사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소 조항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후속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는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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