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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특검 국회 압수수색 언급하며

“내란당 오명 벗을 수 있겠나”

통진당 해산 사태 언급하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거론하며 “통진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정 대표 명의의 축하 화환이 배송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대표의 화환은 이재명 대통령 화환 옆에 나란히 놓였다. 통상적인 의례지만 여야가 초유의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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