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형준(33)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량을 막아서며 저지했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수사 결과 장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초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으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다.
이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수백 통과 전화 100여 통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장씨에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장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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