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살아있는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오진해 임신부 부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달 말 첫 임신 소식을 접했다. 임신 7주차였던 지난 19일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원장으로부터 "아기 심장이 안 뛴다. 유산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다음 임신을 하려면 오늘 아기집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다.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귀가 중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해 재검사를 받았다. 두 번째 병원 의사는 "아기 심장 소리가 약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자"는 상반된 소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A씨가 첫 번째 병원을 재방문해 항의하자 해당 원장은 "내가 틀렸더라도 아기가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만약 오진한 거면 본인들에게 좋은 것"이라며 사과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다.
원장은 또 "태아 상태가 비정상이다. 뛰는 걸 안 뛴다고 하진 않았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라"고 강변했다. 이어 "초음파를 5번 이상 봤는데 심장이 뛰지 않았다"며 "실수했다면 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니 좋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만약 첫 번째 의사 말을 듣고 수술했으면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뻔했다"며 "오진에 대한 사과 한마디만 있었어도 제보나 소송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현재 A씨 부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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