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이 다름 아닌 검시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던 금목걸이(시가 약 11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 당국이 B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에는 분명 금목걸이가 찍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촬영한 공식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 징후를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신체 수색까지 했지만, 당시에는 목걸이를 찾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금목걸이를 숨겨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그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이 아닌 행정관”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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