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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역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25일까지 1년 동안

市, 필요 시 기간 연장 검토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26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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