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월급만 챙긴 사실이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주간지 슈테른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소속된 이 교사는 지난 2009년 여름 병가를 신청한 뒤 지금까지 무려 16년 동안 병가를 연장하며 교단에 서지 않았다.
문제는 학교 구성원조차 이 교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이다. 2015년 부임한 학교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고용주인 주정부도 교사가 장기 병가 상태라는 사실을 작년에야 처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올해 4월 해당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했다. 정신적·신경학적 검사까지 포함된 공식 검진을 받아야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교사는 "10년 넘게 지나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신 건강 검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주 고등행정법원은 교사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고용주의 당연한 의무"라며 주정부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정부가 왜 수년간 검진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꼬집음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사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법원 소송 비용 2500유로(한화 약 400만 원)도 부담해야 한다. 검진을 거부할 경우 더 이상 병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교원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원노조 회장 안드레아스 바르치는 "동료 교사들에게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일"이라며 "수년간 다른 교사들이 그의 공백을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 교사는 병가 사용 기간과 급여 비율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교사들의 경우 일반 병가로 연간 최대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봉급의 100%가 지급된다.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로 연간 180일까지 봉급과 수당 전액이 지급된다. 일반 질병 휴직 시에는 1년 이하는 70%, 1년 초과~2년 이하는 50%, 2년 초과 휴직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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