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6일(화) 오후 2시, 서울 법무법인 세종 대회의실에서 ‘제6차 AI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별 법제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산업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발제: 법무법인 세종 장홍원 변호사, 토론: 고려대학교 김효연 연구교수),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법적 과제’(발제: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 토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보옥 박사), ▲‘AI 기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발제: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 토론: 테크빌교육 박기현 대표) 등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배효성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이 교육 영역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학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교육 환경을 뒷받침할 법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훈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우 교수(인하대학교), 조하늬 연구교수(한양대학교),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AI 법제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이후 산업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며 “이번 포럼은 법조계, 학계,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고 전했다.
향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례적인 AI 법제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적·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올해 말 공개 예정인 에듀테크 법제 연구 성과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입법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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