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운영 규제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6월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은 6%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19일부터는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