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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에 장벽 더 쌓는다…유학생 비자 4년 제한

국토안보부 규정안, 4년 연장신청 가능

특파원 240일마다 연장해야·中은 90일

이미지투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비자 필요 사유로 제시한 학업 등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 또한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제시한 학업 계획이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더 까다로워진다.

어학 교육을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 유효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만 허용된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F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해 학생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비자 소지의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들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2∼2024 회계연도에 연평균 160만명의 F비자, 52만3000명의 J비자, 2만4000명의 I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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