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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배제 못해”…BMW 급발진 손배소 파기환송

사고로 숨진 운전자 유족들 소송 제기

2심 유족들에게 8000만 원 배상 판결

자동차 결함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

대법 원심 파기 “오조작 아님 입증 필요”





지난 2018년 자동차 급발진 의혹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이 차량 결함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급발진 의혹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배우자 B씨와 함께 BMW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숨진 A씨 부부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차량 정비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급발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고를 자동차 결함 사고로 판단해 BMW코리아가 자녀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300m전부터 차량이 비상경고등을 켠 채 고속주행한 점, 운전자에게 과속 전력이나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판결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자동차 결함을 인정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동차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경위로 급가속을 했는지 확인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BMW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측도 간접사실을 통해 A씨가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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