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딥페이크 급증하자…인권위 "AI 규제 유예 신중해야"

사업자 책임·의무 규정한 AI기본법

시행 3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돼

기본권 보호해야 VS 기업혁신 위축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일 국회의장에게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AI기본법은 지난 1월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1~제35조는 AI 결과물에 대한 출처 표기와 ‘고영향 AI’의 안전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AI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조항은 AI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0월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964건에 달한다”며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피해도 구조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유예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산업계의 우려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정교화와 보완 입법, 정부의 AI 생태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조항을 예정대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